14:55
[익명]
국제결혼을 한 제 삼촌의 이야기를 같이 좀 들어주세요 도저히 정보를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저는 제 제일
도저히 정보를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저는 제 제일 큰 삼촌의 조카입니다 인물도 괜찮고 성실한 삼촌이 참 소심한 성격 때문에 뒤늦게 필리핀 여성분과 6년전에 결혼을 했어요 하루도 일을 쉰 적도 없고 참 성실하고 착한 저희 삼촌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해서 조카인 제가 처음 필리핀숙모님이 한국에 오실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케어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3살 된 아기도 있어요 근데 숙모님이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들며 이혼을 원한지 1년째에요.. 애기를 자기가 알아서 이혼해서 키울거래요 가족들 모두가 저를 포함해 두 분이 잘 지낼 수 있게 갖은 노력을 해봤는데요... 숙모님은 이혼하고 친여동생을 한국에 불러 아기를 돌보게하며 자신은 일을 다녀 돈을 벌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상 아주 국제결혼의 제일 큰 골칫거리 중 하나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분들이 한국 국적을 가지게되면 이혼을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구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요.. 노력 할 수 있는데까지 더 노력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두 분이 정말 이혼을 하게 되면 필리핀 숙모님은 국적박탈도 되지 않고 재혼도 가능하며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게 가능한건가요? 더 이상 그렇게 되면 그저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지 국적박탈 될 사유가 전혀 아닌지 혹시 이것에 대해 아는 분이 있다면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1. 아마 지금까지 결혼비자 f6를 갖고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혼자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f-6-3
2. 필리핀 배우자가 영주권 f5 나 귀화하였다면 이혼을 해도 한국 체류 가능합니다.
3.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미성년자녀가 있으니 양육으로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둬서 최소한이라고 하여도 면접교섭권은 받을 수 있으며 그럼 한국체류가 일정기간 가능합니다.
4. 현실적으로 현재 필리핀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자녀의 양육권이 문제가 됨니다.
만약 삼촌이 양육을 얻게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의 근거 적어지게 됩니다.
5. 어떤 방법으로든 양육권을 한국인이 갖도록 해야 하고 어렵지만 면접교섭권도 외국인이 가질 수 없도록 해야만 비자의 연장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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