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트위터에서 새벽시간대 티켓 양도
받고자 한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3차례 60만원정
도 보냈다면 100%사기입니다 돈을 환불요구하시
고 응답이나 답장이 없다면 통장거래내역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송금
하신 돈을 찾으실 수 있다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검거됩니다만 통장에 돈이 없다고 배째
라 하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변제받아야 하거든요
거래시 의심을 하셨어야 하나 돈을 너무많이 송금
하였네요 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