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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결혼, 일방통보 가출.가족간대화를 문서 스토킹여 30세 아들이 결혼을 부모 상견례없이 저는 아버지로서 전혀 여자친구분 얼굴도

30세 아들이 결혼을 부모 상견례없이 저는 아버지로서 전혀 여자친구분 얼굴도 모르고 그 부모 만남도 없는데 일방 결혼일자.장소 결정했다며 일방통보후 즉시 다음날부터 가출하고 그 여성과 동거, 그리고 아들은 즉시 모든 통신수단 차단하여 제가 아들 근무지로 내용증명보내- 온가족이 여성측 부모, 그여자분과와만나서 대화하자는 우편 내용증명을 하소연그리고 사정형식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스토킹법으로 고소한다고  앞으로 문서 보내지 말라하고 있는 상태임 질문 1. 아들의 일방 결혼 통보가 또 전혀 얼굴도 본적없는 그 여자분, 그부모이기에 모두 만나서 대화하자는 내용증명을 하소연하며 보낸것이 스토킹법 위반에 해당하나요?2. 이렇게 정당한 사유(일방 결혼 일자, 장소 결정해버린 아들 행동)라고 부모는 보지만 아들이 모든 통신 매체를 차단하고 문서 보내거나 찾으면 스토킹 신고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요?3.현재는 한번 내용증명을 한번 근무지로 보냈는데 그 여자분의 헨폰 번호를 알기에 그여자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사정하는  모든 부모 만나서 대화요청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이것도 스토캉법에 위반 되나요?3. 만약 현재 위와같은 것이 스토킹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면 아들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모든 부모 만나서 대화하자고 연락하여야 스토킹법 위반없이 할수 있는가요?답답해서 변호사님 상담전에 글 올립니다 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상의 없이 진행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아들의 일방적인 결혼 통보 후 온 가족이 만나 대화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 번의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한 번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부모로서 자식의 결혼에 대한 우려와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장 스토킹처벌법상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아들과 그 여자친구)이 "앞으로 문서 보내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의 내용이 단순히 대화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협박이나 강요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2. 아들이 모든 통신매체를 차단하고 문서 보내거나 찾으면 스토킹 신고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요?

  • 아들이 모든 통신매체를 차단하고 문서 발송 및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스토킹처벌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자식의 일방적인 결혼 통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정당한 이유'는 법적인 해석의 영역입니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 벗어나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아들이 연락을 끊고 결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동은 부모님께는 큰 상처와 답답함을 주는 행동이지만,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행동이더라도, 아들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간섭으로 느껴져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한 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여자친구의 휴대폰 번호를 알기에 여자친구에게 하소연하며 모든 부모 만남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이것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미 연락을 차단하고 문서 발송을 중단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여자친구는 이번 일에 직접적인 당사자이므로,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자친구 역시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만약 현재 위와 같은 것이 스토킹처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면, 아들 부모는 어떤 방법으로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모든 부모 만나서 대화하자고 연락해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없이 할 수 있는가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위험을 피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 (가장 안전한 방법):

  • 아들의 가까운 친척 (고모, 이모, 삼촌 등)이나 믿을 만한 지인 중 아들이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간접적으로 아들과 소통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입장을 전달하되,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제3자를 통해서도 "대화하기 싫다"는 아들의 확고한 의사가 전달된다면,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연락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아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한 번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용과 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반복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손편지 등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 (제한적 활용):

  • 아들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손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서 보내지 말라"는 아들의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므로, 한 번 시도해보고 만약 답이 없거나 재차 거부 의사가 전달된다면 중단해야 합니다. 편지 내용은 부모로서의 걱정과 대화를 원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담되, 강요나 비난의 내용은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 가장 어렵지만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현재 모든 것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결혼 후를 기약하기:

  • 지금 당장 상견례나 결혼 준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메시지를 한 번 보내는 것으로 현재의 갈등을 잠시 덮어두고, 결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엿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하고 문서 발송 중단을 요구한 시점부터는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현재로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한 번의 대화 요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고히 한다면 더 이상의 직접적인 연락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