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사업 관련 디자인, 특허권 침해인가요?? 제가 구디백(답례품, 선물포장) 사업을 준비중입니다.동일 업종 업체들에 다한 사전 조사중
제가 구디백(답례품, 선물포장) 사업을 준비중입니다.동일 업종 업체들에 다한 사전 조사중 한 업체에서 해당 업체에서 최초 개발. 출시한 상품 및 디자인 전체와 기관명•별명•이모티콘 등 고객 맞춤형 제작 방식. 자체 개발한 포장방식 및 행사별 테마 디자인 등에 대해 동종 업종 업체들에게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 이외 동종 업종 인터넷 판매처 등에도 해당 업체와 비슷한 구성의 상품이 판매 중인것으로 확인됩니다.)그런데 해당 업체에 대해 키프리스 조회해보니 업체 상표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은 상표권 출원자나 업체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것이 없는데 상표등록만으로 해당 업체가 기존 완제품으로 어러 제품을 구성하여 포장판매 하거나 완제품 이니셜 스티커를 붙여 재판매하는 방식 타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상표등록만으로는 다른 업체의 유사 제품 판매를 막기 어려워요 디자인이나 특허가 없으니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