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미성년자께서 단독으로 방문하시어 한화 10만원을 캐나다 달러로 환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화 현금 환전 시에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문제없이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보호자 동의 서류는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시에 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단순 외화 현금 환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 방문하시면 단독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