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법원을 다녀왔는데요...제가 착각해서 적립금이 모자란 상태더라구요..6월부터 원래 냈어야하는건데.. 제가 착각하는 바람에 이번주까지 2회분 을 납부해야하는상황입니다.판사님에게는 20일까지 내겠다고 하긴했는데.회사에서 가불이 될줄 알고 그렇게 말해놨는데만약 안되면 월급날이 26일이라서... 늦어도 그때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해보니까 26일에 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알려주세요.판사님이 말씀하신 20일까지 안내면 폐지가 되는지아니면 26일에 내도 되는지.ㅠㅠ 그거 때문에 머리아파서 잠도 잘 못잤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26일에 내셔도 개인회생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적립금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단기간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 즉시 연락하여 26일 납부 예정임을 미리 통보

2. 월급일 증명서류 준비하여 지연 사유 소명

3. 26일 이후에는 절대 밀리지 않도록 자동이체 설정

4. 담당 법원 직원과 상담하여 향후 납부 계획 상의

개인회생 적립금 납부 관련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2회 정도의 단기 지연은 폐지 사유가 되지 않음

-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함

- 사전 연락 및 납부 의지 표명이 중요함

- 3개월 이상 연속 미납 시에만 폐지 검토

판사님께서 20일까지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인 기한이고, 실제로는 월급일인 26일까지 기다려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법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은 실무 경험에 바탕한 판단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시고, 만약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6일에 확실히 납부하신 후 정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